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1과 같다
2.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2와 같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법인이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
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 (예산 및 결산)
①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전 1월 이내에 행한다.
③ 사업실적별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행한다.
제 9 조 (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10 조 (회계원칙)
①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
에 의하여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예산외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
계로 계리 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12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보수제한)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실비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14 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