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5. 15 제정

2000. 2.  3 개정

2002. 5. 17 개정

2004. 2. 11 개정

    2005. 3. 22 개정

2009. 3.  5 개정

2010. 3.  5 개정

2012. 3. 28 개정

2013. 4. 19 개정

2014. 4.  8 개정

2014. 8. 11 개정

2015. 4. 16 개정

2015. 7. 24 개정

2016. 6. 22 개정

2017. 3. 10 개정

2018. 3. 09 개정

  2019. 1. 9  개정 

  2020. 1. 7  개정

2020. 5.22  개정

2021. 1.20  개정

2021. 11.12 개정

2021. 12.07 개정

2022. 12.02 개정

2023. 11.16 개정

2024. 10.31 개정

2024. 11.18 개정

2024. 12.20 개정

2025. 6.16 개정

2025. 8.20 개정

2025.11.25 개정

 

 

 

 

 

 

 

 

재 단

3사 발전기금 정관

법 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 교육과 학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  )

이 법인은 재단법인 육군 3사관학교 발전기금 (3사 발전재단으로 약칭)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북 영천시 고경면 창하리 135번지 육군3사관학교에 두며, 대한민국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4 (  )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재교생, 학교간부의 국내외 견학 및 학술교류, 어학연수 지원

2. 재교생의 군사훈련, 체력증진, 문화활동 지원

3. 우수사관생도 모집광고 및 학교홍보활동 지원

4. 도서 및 교육연구 기자재확충

5. 학교를 빛낸 학교발전공로자 포상

6. 학교역사와 전통의 보존 및 관리지원

7. 학교발전을 위한 제도연구 및 체계개선 지원

8. 졸업생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위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목적사업 자금조달을 이한 부동산 임대사업

  2.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복지증진과 관련된 서비스 및 기념사업

5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혜자는 육군3사관학교의 재학생도 및 교직원을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졸업생과 그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6 조 (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이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1과 같다

     2.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2와 같다

 

7 (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법인이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예산 및 결산)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전 1월 이내에 행한다.

사업실적별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행한다.

 

9 (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10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예산외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 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12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13 (임원의 보수제한)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실비보상은 예외로 한다.

 

14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15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

2. 감사  2

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16 (상임이사)

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단 외부인사가 이사장일 경우 상임이사는 생도대장이 된다.

1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이사장은 이사 중 생도대장을 포함하는 2인을 공동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17 (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 감사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8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대장, 학교교육총괄처장, 교수부장과 학교장이 겸무를 허가한 교수부 처장급 교수1(. 사무총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 이사는 졸업생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창립 당초의 이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는 육군3사관학교 중령급 이상 교수 1명과 외부인사 1명을 이사회가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19 (임원 선임의 제한)

이사 상호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20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1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22 (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3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을 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 24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25 (   )

이사회는 매년 2회 전·후반기 개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26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회의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사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사들이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사들의 의사는 제출하는 것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갈음할 수 있다.

 

28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29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30 (의사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장 및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5   사무국, 기금조성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31 (사무국)

1. 재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총장은 3사교수 중에서 학교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며, 사무국에 유급직원을 둔다.

3. 사무국의 운영내규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32 (기금조성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 기금조성위원회

  1. 재단 기금조성 활성화를 위해 이사회의 부속기관으로 기금조성위원회를 둔다.

2. 기금조성위원장은 당연직 이사인 3사관학교 생도대장이 된다.

3. 기금조성위원회의 운영내규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조성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운영위원회

  1. 재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학교장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3. 위원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 33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4 (해산의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5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경상북도교육청에 귀속한다.

 

36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육군3사관학교 신문 또는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3.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부    칙

 

 

1조 이 정관은 법인설립인가가 난 때로부터 시행한다.